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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구직 의지가 있는 저소득층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일자리로 연결하는 국민 맞춤형 취업지원사업입니다. 아래는 work24.go.kr에 따른 최신 기준을 100% 반영한 정리입니다.
특히 청년 중 중위소득 60% 초과~120% 이하 가구일 경우 예산 상황에 따라 Ⅰ유형으로 선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해당 되신다면 '지금 바로 신청'하셔서 최대 540만원 받아가시길 바랍니다.
✅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자격 요건
구분 | 연령 | 소득조건 | 재산조건 | 취업경험 |
---|---|---|---|---|
요건심사형 | 15–69세 | 중위소득 60% 이하 | 4억 원 이하 | 최근 2년 내 100일 이상 또는 800시간 이상 |
선발형 (비경활형) | 15–69세 | 중위소득 60% 이하 | 4억 원 이하 | 최근 2년 내 100일 미만 |
청년특례형 | 15–34세 | 중위소득 120% 이하 | 5억 원 이하 | 취업경험 무관 |
- ※ 예산 상황에 따라 일부 유형은 선발 제한 가능
✅ 지원 내용
- 취업지원서비스: 1:1 상담, 직업역량 진단, IAP 수립, 직업훈련, 일경험, 창업·해외취업 지원
- 구직촉진수당: 기본 50만 원 × 6개월 +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 원 추가 (최대 월 40만 원)
- 취업성공수당: 중위소득 60% 이하 대상 최대 150만 원
✅ 수당 지급 요건
- 100% 활동 이행 시: 전액 지급
- 50%~99% 활동 이행 시: 50% 지급
- 50% 미만 활동 시: 미지급
✅ 제도 절차 및 기간
- 수급자격 심사 및 인정: 약 1개월
- 취업활동계획 수립: 약 1개월
-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수당 지급: 기본 12개월 + 필요 시 최대 6개월 연장
- 사후관리: 3개월 + 최대 1개월 연장
📝 주요 체크 포인트
- 예산 상황에 따라 청년특례형 일부는 선발 제한될 수 있음
- 부양가족 기준: 만 18세 이하, 만 70세 이상, 중증장애인 → 인당 월 10만 원 추가
- 활동 이행률 50% 미만 시 수당 미지급, 50~99% 시 절반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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