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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구직 의지가 있는 저소득층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일자리로 연결하는 국민 맞춤형 취업지원사업입니다. 아래는 work24.go.kr에 따른 최신 기준을 100% 반영한 정리입니다.

    특히 청년 중 중위소득 60% 초과~120% 이하 가구일 경우 예산 상황에 따라 Ⅰ유형으로 선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    해당 되신다면 '지금 바로 신청'하셔서 최대 540만원 받아가시길 바랍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✅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자격 요건

    구분 연령 소득조건 재산조건 취업경험
    요건심사형 15–69세 중위소득 60% 이하 4억 원 이하 최근 2년 내 100일 이상 또는 800시간 이상
    선발형 (비경활형) 15–69세 중위소득 60% 이하 4억 원 이하 최근 2년 내 100일 미만
    청년특례형 15–34세 중위소득 120% 이하 5억 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
    • ※ 예산 상황에 따라 일부 유형은 선발 제한 가능

  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
  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

    ✅ 지원 내용

    • 취업지원서비스: 1:1 상담, 직업역량 진단, IAP 수립, 직업훈련, 일경험, 창업·해외취업 지원
    • 구직촉진수당: 기본 50만 원 × 6개월 +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 원 추가 (최대 월 40만 원)
    • 취업성공수당: 중위소득 60% 이하 대상 최대 150만 원

  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
  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

     

    ✅ 수당 지급 요건

     

    • 100% 활동 이행 시: 전액 지급
    • 50%~99% 활동 이행 시: 50% 지급
    • 50% 미만 활동 시: 미지급

  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
  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

    ✅ 제도 절차 및 기간

     

    1. 수급자격 심사 및 인정: 약 1개월
    2. 취업활동계획 수립: 약 1개월
    3.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수당 지급: 기본 12개월 + 필요 시 최대 6개월 연장
    4. 사후관리: 3개월 + 최대 1개월 연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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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

    📝 주요 체크 포인트

     

    • 예산 상황에 따라 청년특례형 일부는 선발 제한될 수 있음
    • 부양가족 기준: 만 18세 이하, 만 70세 이상, 중증장애인 → 인당 월 10만 원 추가
    • 활동 이행률 50% 미만 시 수당 미지급, 50~99% 시 절반 지급

     

     

  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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