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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안녕하세요! 오늘은 개인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2025년 부가세 신고 방법과 절세 노하우를 소개할게요.
    신고 시기부터 간이과세자 기준, 홈택스 활용법까지 알차게 알려드릴게요!

    지금 바로 확정신고 하는 기간입니다. 내용 끝까지 보시고 확실하게 알아가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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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. 2025년 부가세신고, 언제 하는가?

    “7월마다 세금 내는 거 맞긴 하는데… 정확히 뭘 언제까지 해야 하지?”
    헷갈리기 쉬운 부가세 신고! 이젠 확실히 정리해 드릴게요 🧾

    1) 부가가치세란?

    우리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생기는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세금이에요.
    즉, 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가 대신 신고·납부하죠.

    • 매출세액 = 판매금액 × 10%
    • 매입세액 = 구매금액 × 10%
    • 부가세 납부액 = 매출세액 - 매입세액

    💡 우리는 맡아둔 세금을 정부에 넘기는 중개자일 뿐이에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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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5년 부가세 신고

    2) 2025년 신고 일정은?

    제1기 과세기간 (1.1~6.30)

    예정신고 : 1.1~3.31 실적 → 4.1~4.25 신고·납부 (법인사업자 대상)

    확정신고 : 1.1~6.30 실적 → 7.1~7.25 신고·납부 (법인·개인사업자)

     

    제2기 과세기간 (7.1~12.31)

    예정신고 : 7.1~9.30 실적 → 10.1~10.25 신고·납부 (법인사업자)

    확정신고 : 7.1~12.31 실적 → 다음 해 1.1~1.25 신고·납부 (법인·개인사업자)

     

    🗓️ 일반과세자의 경우 1년에 2회(1월 1일 ~ 6월 30일, 7월 1일 ~ 12월 31일)로 나누어 신고하며,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에 1회(1월 1일 ~ 12월 31일)로 신고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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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5년 부가세 신고

    2. 2025년 부가세 신고, 어디서 하는가?

    1) 홈택스 세금비서 신고 절차

    1. 홈택스( https://hometax.go.kr )접속 → '세금비서' 선택
    2. 채팅 방식으로 안내에 따라 입력
    3. 자동으로 매출·매입 자료 반영
    4. 미리 낸 예정 고지세액도 자동 차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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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) 홈택스 부가세 신고: 세금비서 외 일반 경로

    세금비서 외에도, 홈택스에서 직접 정기신고 메뉴를 통해 부가세 신고를 진행할 수 있어요.

    1. 홈택스(https://hometax.go.kr ) 접속사업자 선택
    2. 왼쪽 메뉴에서 세금신고 > 부가가치세 신고 클릭
    3. 정기확정신고 메뉴 선택

    📌 시스템은 자동으로 신고유형과 과세유형을 설정하지만,
    내 상황과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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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✅ 조기신고 기능도 있어요!

    정해진 기한보다 일찍 신고하고 싶은 경우, 조기신고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
    세금 환급이 필요한 경우, 조기신고를 하면 더 빠르게 환급처리가 되는 장점이 있어요.

    ✅ 사업장이 2곳 이상인 경우?

    여러 유형의 사업을 동시에 운영 중이라면,
    사업장별로 과세유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.

    ❗ 과세유형이 잘못 지정되면, 세금이 과다 또는 과소 납부될 수 있어요.

    3) 세무사 대행

    • 복잡한 업종일수록 추천
    • 크몽, 숨고 등 플랫폼에서 의뢰 가능 (5만 원 내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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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. 2025년 바뀐 부가세 제도 총정리! 🆕

    1)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

    • ✅ 종전: 연 매출 1억 원 이하
    • 🔼 2025년부터: 1억 5천만 원 이하

    즉, 더 많은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.

    📌 단, 변호사·세무사·건축업 등 일부 업종은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    2)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확대

    • 기존: 연 매출 8천만 원 이상만 의무
    • 변경: 모든 일반과세자에게 의무화

    📌 미발행 시 1% 가산세가 부과되며, 거래처도 세액공제 불가로 피해 발생!

    3)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조정

    일부 업종은 음식점 등 간이과세자와 거래할 경우, 공제율이 1~2% 축소되었어요.
    홈택스 장부 작성 시 자동 반영되니 따로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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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3. 간이 vs 일반과세자, 계산은 어떻게?

    구분 계산 방식 특징
    일반과세자 (매출 x 10%) - (매입 x 10%) 환급 가능, 복잡한 신고
    간이과세자 (매출 x 부가가치율 x 10%) - 공제세액 간편 계산, 환급 불가

     


    5. 신고 전 체크리스트 ✔️

    • ✅ 홈택스 사전 채움자료 확인
    • ✅ 사업용 카드 누락 여부 확인
    • ✅ 공제 불가 항목(접대비, 차량 등) 제외
    • ✅ 과세/면세 품목 구분
    • ✅ 신고·납부 기한 철저히 지키기

    가산세: 무신고 20%, 과소신고 최대 40%, 납부 지연 시 이자 발생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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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6. 자주 묻는 질문 (FAQ)

    • Q. 간이과세자도 신고해야 하나요?
      👉 네! 매출이 없더라도 반드시 신고는 해야 합니다.
    • Q. 전자세금계산서 안 발행하면?
      👉 미발행 금액의 1% 가산세 + 거래처 세액공제 불가
    • Q. 세무사 없이 가능할까요?
      👉 홈택스 또는 손택스로 가능하나, 복잡한 업종은 전문가 도움 권장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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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마무리

    2025년 부가세 신고는 바뀐 제도에 맞춰 똑똑하게 준비하세요!
   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
    전자세금계산서 전면 의무화
    공제율 조정·신고기한 준수

    성실 신고가 곧 사업 신뢰도를 높이는 길입니다. 이번 7월, 절세와 꼼꼼한 신고로 안정적인 사업 운영 시작해 보세요 😊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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